국토위 국감서 '민간 영리 사업 시행자 특혜 제한' 요청

국토위 국감서 '민간 영리 사업 시행자 특혜 제한' 요청
이헌승 의원 제도개선 요구
공시지가 상승 부작용 지적
기초연금 탈락 구제안 주문
  • 입력 : 2019. 10.08(화) 17:53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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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제주도 상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 국정감사에서 신화역사공원 등 민간 영리 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특혜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부산 부산진구을)은 이날 "공익사업을 시행할때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강제 수용 권한을 부여하고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액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 민자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공익사업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1년간 제주 땅값 집값이 2.6배 오르는 동안 실제 원주민들은 혜택을 못봤다"며 "JDC가 영여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첨담과학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매매 과정에서 1조 753억원 남겼지만 시세 차익은 JDC보다 외국인들이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규모 민자 사업에 특혜를 주면 공익의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앞으로 공익성이 없는 민간개발사업은 강제 수용이나 특혜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옳은 지적"이라고 답했다.

또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제주도 기초연금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서울 서초구갑)은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방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가 가장 큰 육탄을 맞았다"며 "서울보다 재산세가 올라 도민 부담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지시가가 올랐다고 해서 생활비 지원을 끊어버리면 안된다"며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탄력세율 적용 방안의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요구했다.

원 지사는 "복지부에 기초연금 선정기준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며 "기초 연금에 탈락하신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별도로 일자리 제공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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