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JDC 제주도내 사업부지 매매 시세차익 1조 753억"

이헌승 "JDC 제주도내 사업부지 매매 시세차익 1조 753억"
지난 15년 간 제주도내 사업부지 시세상승분 반영시
  • 입력 : 2019. 10.08(화) 15:21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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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도내 사업부지(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제외) 매각 이익과 시세 상승분을 합해 총 1조 753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JDC가 지난 15년간 국유지나 도유지를 무상양여 받거나 원주민으로부터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토지를 사들인 이후 부지 조성 및 각종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이같은 수익을 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JDC에 무상양여된 토지는 국유지 13만3421㎡, 도유지 208만8336㎡이며, 협의매수된 토지는 728만8354㎡, 수용재결된 토지는 90만9513㎡이다.

그런데 793억 원에 전체 부지를 매입한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부지면적 3.8㎢)의 경우, 일부 부지(1.0㎢)가 3158억원에 매각됐고, 잔여부지(2.8㎢)의 시세상승분까지 포함하면 총 4076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482억원에 전체 부지를 매입한 신화역사공원(부지면적 4.0㎢)도 일부 부지(2.4㎢) 매각(1402억원)에 잔여부지(1.6㎢) 시세상승분을 합하면 총 1915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부지면적 1.5㎢)은 450억원에 전체 부지를 매입했는데, 일부 부지(0.4㎢) 매각(1088억원)과 잔여부지(1.2㎢)의 시세 상승분까지 포함해 총 수익이 총 3622억 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부지면적 1.1㎢)의 경우, 전체 부지는 214억원에 매입했으나 일부 부지(0.5㎢) 매각(923억원)과 잔여부지(0.6㎢)의 시세 상승분 포함 총 114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JDC측은 이에 대해 "조성원가를 고려하면 실제 매매차익은 1458억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JDC는 토지 강제수용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토지보상 시에는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 공고문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주민들은 정확한 보상비 산정 기준을 알지 못한 채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JDC는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철수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사로 지위와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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