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예재단 성희롱 재심 청구 과정부터 규정 위반"

"제주문예재단 성희롱 재심 청구 과정부터 규정 위반"
'피해자 지지하는 직원 일동' 입장문 내고 인사부서 부적절 개입 주장
"인사위원들이 가해자 두둔… 성과급 미지급 원인은 이사장과 인사부서"
10일까지 피해자 등에 공식 사과·성과급 지급· 특별감사 청구 등 촉구
  • 입력 : 2019. 10.08(화) 10:1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들이 지난달 18일 직장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 4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가해자 중징계를 결정(본보 9월 23일자 8면)한 일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인사위원회 인사담당부서의 업무 방관 등이 확인됐다며 조직혁신안 마련, 특별감사 청구 등을 요구했다.

'피해자를 지지하고, 사태의 본질적인 해결을 바라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일동'은 8일 언론에 보내온 '우리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고충처리위원 개인 명의로 두 차례 발표해온 것과 달리 전 직원 간담회를 통해 쓰여졌다. "성희롱 사건을 발단으로 제기되어 온 절차상의 많은 문제들이 현재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조직차원의 2차, 3차 가해가 계속되는 등 아직까지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아" 마지막 입장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작성된 것이라고 했다.

입장문에서 직원들은 인사위원회 회의록 열람 등을 토대로 ▷인사위원회 인사담당부서의 업무 방관과 부적절한 개입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인사위원 대다수의 자질 문제를 지적하며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특히 징계대상자가 재심을 청구하려면 의결 통보를 받은 10일 이내에 청구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12일째 되는 날에 청구서를 접수했고 입증 서류(사과확인서)를 인사위원회 개최 전날에야 간사인 인사담당부서장이 피해자에게 직접 받아 접수하는 등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인사위원들의 경우엔 술에 취해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등 주취감형 인정 발언을 했고 행위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 징계양정에 참작된다는 조언과 행위자의 가정을 걱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중심의 사건처리 모습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의 영향으로 2018년 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할 성과급을 제주도에서 지급 보류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직원들은 "사건이 공론화되고 장기화될 수 밖에 없었던 명백한 원인이 이사장과 업무 관련자에게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마치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사건을 장기화하고 있어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면 이는 힘없는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며 "2차 가해를 받은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3차 가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사장과 인사담당부서는 1차~4차 인사위원회를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게 운영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피해자와 전 직원에게 공식적으로 10월 10일까지 사과하라 ▷이사장은 2018년 우리 모두 치열하게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응당 받아야 할 성과급을 10월 10일까지 지급하라 ▷이사장은 단순히 인사위원회 운영상의 규정 위반 여부가 아니라 '업무 관계자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인사위원회의 편파적 운영 및 규정 위반 여부'를 감사 청구 요지로 하여 특별감사를 10월 10일까지 청구하라 ▷이사장과 담당부서는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하여 전 직원이 납득하고 공감할 만한 수습대책과 재발방지책, 경영윤리 철학을 포함한 조직 혁신안을 10월 31일까지 발표하라 ▷이사장은 바닥에 떨어진 재단 위상과 조직원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본인의 직을 걸고 이번 사태를 어떤 방법으로 책임질 것인지 10월 10일까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07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