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으면 잡는다"… 불법촬영 검거율 95%

"찍으면 잡는다"… 불법촬영 검거율 95%
  • 입력 : 2019. 10.04(금) 14:2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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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제주에서 400건에 육박하는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 최근 5년간(2014~2018년) 총 397건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2명, 2015년 125명, 2016년 92명, 2017년 69명, 2018년 79명이다.

 397건 가운데 경찰에 검거된 사례는 377건으로 95%의 검거율을 보였다.

 범행 장소별로 보면 노상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주택 55건, 교통수단 34건, 상점·노점 18건 등의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벙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도 불법카메라 범죄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근절 등 예방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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