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퇴사키려 허위사실… 30대 징역형

어린이집 교사 퇴사키려 허위사실… 30대 징역형
  • 입력 : 2019. 10.04(금) 14:0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에서 어린이집 교사를 퇴사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학부모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32·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서귀포시 소재 모 어린이집 학부모 회장이었던 유씨는 지난 1월 24일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 학부모 20여명을 초대했다. 이후 해당 어린집 교사 등이 아이들에게 학대를 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우리 아이를 이런 선생님한테 맡기시겠어요?"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80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