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증가

제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증가
  • 입력 : 2019. 10.03(목) 14:39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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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신고포상금 지급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건수는 832건에 과태료1억 2200만원을 부과했다.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422건· 과태료 6700만원에 비해 97% 증가한 것이다.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도 올들어 지난달 9월까지 54건에 19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건· 31만원에 비해 90% 늘어났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야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최저 3만원부터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 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 및 동영상, 위반일시, 장소 등을 제주시 홈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방' 또는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보호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 신고 접수 건에 대한 확인 및 행정절차를 거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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