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폐자원 육지부로 반출.. "무책임 행정"

소중한 폐자원 육지부로 반출.. "무책임 행정"
정부, 폐필름류 처리시 1t당 5만원 자자체 지원
제주 1t당 18만원 들여 오히려 타지방으로 반출
  • 입력 : 2019. 10.02(수) 16:49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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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소중한 폐자원인 폐필름류가 육지부로 반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비닐봉지 등 폐필름류는 미세먼지와 아황산가스 등 환경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벙커C유를 대처할 수 있는 재생연료의 원료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8월 수도권 일부지역 공공주택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폐비닐·폐스티로폼 수거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 폐필름류 수거 대란 사태가 벌어지자 라면·과자 봉지 등 폐필름류 자원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내 정제유 생산업체인 '제주클린에너지'에서 폐필름류를 이용해 생산하고 있는 정제유가 도내에서 원활히 쓰일 수 있도록 도내 아스콘 공장 등의 사용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관급공사의 경우 정제유를 사용해 생산된 아스콘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유류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도내 발전소에도 정제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정제유 사용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관급공사 정제유사용 생산 아스콘 의무사용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제주화력발전소에서 정제유를 사용했지만 단발성에 그쳤다.

 이에 따라 ' 제주클린에너지'는 정제유 판로를 확대하지 못하자 결국 도민들이 클린하우스로 분리·배출하고 있는 폐필름류 반입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지난달부터 대한실업을 통해서 1t당 18만원을 지불하고 제주항을 통해 폐필름류를 반출하고 있다. 이달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300t을 반출했다.

 제주시도 관내에서 수거하고 있는 폐필름류를 압축해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에 임시 야적·보관하고 있으나 도외반출을 검토하고 있다.

 도내에서 1일 수거되는 폐필름류는 약 13t (제주시 10·서귀포시 3.6t)정도이다. 연간 5000톤이 수거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부터 일회용 비닐과 빵· 과자· 세제· 라면 등의 포장 필름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에 포함시키고 재활용시 지방자치단체에 1t당 5만원(㎏당 50원)의 수거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처럼 행정시에서 폐필름류를 도외반출하면서 정부의 수거 지원금은 허공으로 사라지고 오히려 도민들의 혈세로 폐필름류 도외반출 비용하는 충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내 한 환경전문가는 "폐기물처리비용 증가는 결국 종량제봉투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순간 위기만 모면하는 정책을 만들다보니 이런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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