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택 3호중 1곳 '공시지가 역전현상'

제주주택 3호중 1곳 '공시지가 역전현상'
강훈식 의원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
  • 입력 : 2019. 10.02(수) 16:1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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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주택 3호중 1곳이 '공시지가 역전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역전현상'은 이른바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인 '단독주택 공시가격'보다 토지만의 가격인 '공시지가'가 더 비싼 경우를 말한다.

2일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의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공시가격 역전 주택 수 및 비율' 자료에 따르면 전국 단독주택 390만1730호 가운데 117만1818호(30.0%)가 공시지가 역전현상을 보였다.

그 원인은 2005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하면서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고려해 토지와 달리 주택에 대해서는 산정한 가격의 80%만 실제 공시가격으로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전체 32만9585호의 주택 중 20만6334호(62.6%)에서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벌어졌다. 부산은 18만8128호 중 10만5115호(55.9%), 대구는 15만7971호 중 6만4544호(40.9%)에서 같은 현상을 보였다.

제주의 경우, 8만8306호 가운데 3만1849호(32.4%)에서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8개의 도단위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15.2%에 머문다.

이처럼 실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약 53%에 불과해 토지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약 64%인 것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 그 결과 고가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보유세를 실제 가치에 비해 훨씬 낮게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강훈식 의원은 "공시지가 역전현상으로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상황"이라며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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