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농림부, 저소득 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미온적"

오영훈 "농림부, 저소득 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미온적"
감사원, 농림부에 영세농 보험접근성 낮은 제도 개선 요구
보험 접근성 취약한 농가 지원 요구 반영안해
  • 입력 : 2019. 10.02(수) 15:47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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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저소득 소규모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제도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국감자료를 통해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과 소규모 농가 등 보험 접근성이 취약한 농가에 대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감사원의 조치사항을 반영해 농림부가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보험접근성이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소규모농가의 보험가입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우리나라 전체농가의 69.7%가 경지규모가 1ha미만이며, 평균농가소득이 3410만원 정도의 영세한 소농"이라며 "소규모 농가일수록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더 큰 계층"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2015년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의 2015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여부를 점검한 결과, 약2.5%(총280명)만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책보험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상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지침만을 개정, 보험 접근성이 취약한 농가에 대한 지원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오 의원은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과 소규모 농가 등 보험 접근성이 취약한 농가에 대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감사원의 조치사항은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라며, "농림부는 '보여주기식', '임기응변 때우기식'이 아닌 근본적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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