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는다는 이유로 개 때려죽인 50대 징역형

짖는다는 이유로 개 때려죽인 50대 징역형
  • 입력 : 2019. 10.01(화) 11:1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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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짖는다는 이유로 개를 각목으로 폭행,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한다.

 현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10시58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단독주택에 각목을 들고 침입, 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개 4마리 중 2마리를 폭행했다. 이어 다음날에도 같은 이유로 침입해 개 1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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