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ASF 선제대응... "야생 멧돼지 포획 강화"

제주도, ASF 선제대응... "야생 멧돼지 포획 강화"
원희룡 지사 30일 입장문 발표
멧돼지 폐사체 신고보상금도 상향
  • 입력 : 2019. 09.30(월) 13:1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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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선제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수렵장 폐쇄 등 초기 대응에 이어 도내 서식 야생 멧돼지 포획을 강화·도태시키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내 서식 야생 멧돼지 포획을 강화하고 도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확인된 뒤 27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발병지가 9곳에 이르는 등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방어벽이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됐다는 판단 아래 대응 강도를 더욱 높이기로 한 것이다.

 야생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바이러스 매개체이자 잡식성인 식성 때문에 식물뿌리와 곤충 등을 마구 먹어치워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농작물과 민가 피해를 유발하는 유해동물이다.

 특히 제주의 해발 200~1,500m 일대에 서식하면서 개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가 감염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토착병이 될 위험이 크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52년 만에 처음으로 수렵장을 폐쇄하는 등 강력한 초기 대응을 위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조치를 취해왔다"며 "전문 유해야생동물구제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야생 멧돼지 포획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멧돼지 폐사체의 신속처리를 위해 신고보상금도 국가기준 100만 원보다 더 많은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외활동 시 남은 음식물 투기와 야생동물에 먹이주기 금지,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 폐사체 접촉 금지, 폐사체 접촉 의심 시 세척 및 소독, 폐사체에 접촉할 경우 최소 3일간 양돈농가, 돼지 도축장, 돈육 가공장 방문 금지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26일부터 7개 부서가 참여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방역조치이행점검반을 구성해 매일 점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항만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소독시설을 보강하고, 인력을 추가 배치해 차단방역을 강화했다.

 축산밀집지역 주요 도로변 7개소에 거점소독시설을 가동하고, 밀집단지 입구 4개소에는 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24일에는 제주산 돼지의 타지역 반출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소규모 농가와 관광농원에서 사육하는 돼지 140마리도 수매해 도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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