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제주대병원 의료사고 소송 40건

최근 4년간 제주대병원 의료사고 소송 40건
서울대·부산대병원 다음으로 많아
국회 박찬대 의원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 입력 : 2019. 09.29(일) 13:51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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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의 최근 4년간 의료사고 소송 건수가 전국 국립대병원 가운데 세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5개년도 기준, '국립대학병원 의료사고 소송'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총 247건의 의료사고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병원 별로는 ▶ 서울대학교 병원 49건 ▶ 부산대병원(양산포함) 48건 ▶ 제주대병원 40건 ▶ 전남대병원(화순포함) 32건 ▶ 경북대병원(칠곡포함) 28건 ▶ 충남대병원 21건 ▶ 전북대병원 18건 ▶ 강원대병원 9건 ▶ 충북대병원 2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립대학병원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조정 중재원 조정신청'은 총 549건이 제기됐다. 대학병원 별로 ▶ 부산대병원(양산포함) 154건 ▶ 서울대병원 115건 ▶ 전남대병원(화순포함) 78건 ▶ 충남대병원 52건 ▶ 충북대병원 44건 ▶ 경북대병원(칠곡포함) 38건 ▶ 제주대병원 32건 ▶ 강원대병원 22건 ▶ 전북대병원 14건 순이었다.

1심 판결에 평균 26.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의료사고 소송과 달리 의료분쟁중재원은 90일(최대 120일) 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한다.

제주대병원에 제기된 의료사고 소송과 의료분쟁중재원 조정신청을 합하면 총 72건으로 서울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병원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박찬대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의료 서비스와 성의 있는 사후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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