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미환급금 2억5천여만원 "찾아가세요"

제주시 지방세 미환급금 2억5천여만원 "찾아가세요"
  • 입력 : 2019. 09.29(일) 11:5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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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금급 찾아주기'기간을 운영,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지난 8월말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8718건· 2억5400만원이며 환급 사유별로는 국세경정(1억1900만원), 차량소유권이전(1억1200만원), 법령개정(100만원)등이다. 이 중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이 4,282건으로 49.1%를 차지하고 있어 납세의무자의 무관심속에 잊혀진 상태이다.

 제주시는 일 년에 2회 정기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되돌려 드리기 위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에도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일괄 재발송 외에도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1~6) 또는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신청, 스마트 위택스 신청 등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본인이 신경 쓰지 않아도 환급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편의제도 활용을 적극 권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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