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시행

제주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시행
  • 입력 : 2019. 09.29(일) 11:5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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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시간 근무하는 초과근무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10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부서별로 편성된 초과근무예산 범위내에서 개인별 상한시간을 부여하여 자기 주도하에 초과근무를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한 장시간 근무형태를 개선하여 정규 근무시간내 집중근무 및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했다.

 효율적인 초과근무 총량 관리 운영을 위해 부서별 및 개인(직급)별로 초과근무 총량(한도)를 설정하여 부서장은 부서별 초과근무 한도내에서 개인(직급)별 초과근무를 승인하고 바쁜 시기에는 좀 더 집중해서 일하고 업무량이 조금 덜한 시기에는 일찍 퇴근하는 월별 개인별 총량 잉여·부족시 당겨·이월 사용도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초과근무 총량제가 정착되면 예산절감은 물론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고 공직 생산성이 제고 될 것"이라며"제주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 퇴근하는 가족사랑의 날 운영도 일요일 까지 확대하여 가정이 있는 삶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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