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 '쉼팡놀이터' 조성 조례 제정 추진

공한지 '쉼팡놀이터' 조성 조례 제정 추진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 '어린이공원 조례' 발의
  • 입력 : 2019. 09.26(목) 17:2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공한지에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쉼팡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제주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등의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해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 발달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어린이공원 계획 수립 및 조성에 있어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승아 의원은 "현재 어린이공원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데 아라지구, 삼화지구와 같은 신규 택지개발 지역에만 조성돼 있다"며 "오라동과 같은 원도심 지역에는 어린이공원이 조성돼 있지 않아 원도심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마음 편히 뛰어놀 공간이 부족한 것을 착안해 '쌈지공원' 개념의 쉼팡놀이터를 공한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본 조례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례 중에 어린이공원 조성 시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관리사업 내용을 넣었다"며 "일반적인 어린이공원이 아니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어린이공원이 되어 더욱 의미있는 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06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