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 입으면 건강보험료 경감

화재피해 입으면 건강보험료 경감
  • 입력 : 2019. 09.26(목) 16:3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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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화재발생 피해로 인해 건강·연금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연체금 면제 및 경감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혜택은 최근 소방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약을 맺으면서 이뤄졌으며, 연체금 면제는 소방서 발생 화재 증명원과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서를 화재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경감 혜택은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가 사업장 화재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화재증명원 및 보험료 경감신청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된다.

 제주소방본부는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으로 연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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