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뇌물수수 前 공기업 제주지사장 '중형'

2억 뇌물수수 前 공기업 제주지사장 '중형'
제주 LNG 사업 담당하는 한국가스기술공사
150세대 관사 매입 빌미로 현금 2억원 수수
법원, 징역 9년 벌금·추징금 각 2억원 선고
  • 입력 : 2019. 09.26(목) 16: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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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들어서는 관사를 빌미로 건설업자에게 수 억원을 받은 전 제주 LNG 사업 관련 공기업 임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 지사장 명모(58)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명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이모(54)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명씨는 제주LNG지사장이던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 150세대를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 숙소로 분양받는 것을 빌미로 이씨에게 현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해당 아파트의 실질적 건축주다.

 당시 명씨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제주에 대거 온다는 점을 내세워 관사로 이씨가 건축 중인 아파트를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명씨에 대해선 보직을 해임했다.

 명씨가 약속한 분양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명씨는 이씨에게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와 외제차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명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거해 처벌해야 한다. 또 거액의 돈을 요구했고 개인 채무에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씨는 명씨의 요구에 따라 돈을 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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