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부부 이혼하고 임우재에 141억 지급"

"이부진 부부 이혼하고 임우재에 141억 지급"
이 사장에 친권·양육권…"모성·부성 균형 고려해 자녀 면접 늘려"
서울고법 이혼소송 판결.."임 전 고문 재산분할 비율은 20%가 타당"
  • 입력 : 2019. 09.26(목) 16:16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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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벌인 이혼소송 2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교섭 기회를 추가했다.

 면접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명절과 방학 시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은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며 "장기적으로는 부모 중 한쪽에만 치우친 유대감을 갖게 될 경우 자녀의 정체성 형성 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으니 균형적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은 기존 86억원에서 141억1천300만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이 전 사장)의 재산이 증가해 재산 분할 금액이 늘었다"며 "또 항소심에서 원고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반면 피고(임 전 고문)는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돼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이와 같이 변경했다"고 부연했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예상한 결과"라며 "제일 중요한 이혼 및 친권, 양육에 대한 판결은 1심과 동일하게 나왔다.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산 분할은 재산에 변동이 있으니 늘어나리라 생각했다"며 "면접 교섭 내용은 재판부마다 철학과 기준이 있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임 전 고문의 대리인은 "우리 쪽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판결에) 여러 의문이 있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는데 상고 여부 등은 판결문을 보면서 임 전 고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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