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도 제주시내 불법증축 봐주기 '한통속'

제주소방도 제주시내 불법증축 봐주기 '한통속'
제주시 이행강제금 3년 동안 '미부과' 묵인 관련
道감사위원회 "적발한 뒤 통보만 해놓고 뒷짐만"
  • 입력 : 2019. 09.26(목) 14:5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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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대형 산후조리원 건물이 불법으로 증축된 사실이 밝혀졌지만 행정이 3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소방당국도 이를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6일 '2019년도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소방이 추진한 조직운영, 예산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제주소방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통해 적발한 건축·전기·가스 분야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의 조치가 미흡한데도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등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됐다. 또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이 조치 결과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시내 자연녹지에 들어선 A산후조리원이 4층 건물을 불법증축, 사실상 5층 건물로 운영하다 2015년 12월 제주시로부터 2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추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야 했지만, 제주시는 2016년과 2017년, 2018년까지 부과하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감사위는 "화재안전특별조사 이후 행정에서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 지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주소방에 통보했다"며 "아울러 현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감사를 통해 제주소방이 징계처분자 및 휴직자 19명에게 1099만원을 과다 지급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인사업무 담당자를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시정·주의·통보 등 31건의 행정상 조치와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2685만원 회수 조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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