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약 복용환자, '잔탁' 확인하고 대체약 재처방 받아야"

"위장약 복용환자, '잔탁' 확인하고 대체약 재처방 받아야"
'발암 우려 물질' 검출 따른 조치…재처방·재조제 본인부담금 면제
  • 입력 : 2019. 09.26(목) 13:30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질환으로 위장약을 먹고 있다면 발암 우려 물질 검출로 판매가 중단된 '잔탁' 등의 제품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장약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는다른 의약품으로 재처방·재조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본인이 먹는 약이 판매 중지됐는지는 조제약 봉투에 있는 복약 안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전을 재발급받아 확인할 수도 있다.

 재처방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병·의원에서 추가 복용 필요 여부에 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후 복용이 필요한 경우 받으면 된다. 재처방·재조제 시에는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다만 재처방·재조제 대상은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으로, 이미 복용한 경우는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약을 처방받거나 제조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갖고 가야 한다.

 만약 현재 복용 중인 약을 처방받은 요양기관이 휴·폐업한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을 발급받아 다른 요양기관에 가면 된다.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매한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교환·환불 대상은 복용한 후 남아있는 경우로, 남아있는 약을 약국에 갖고 가야 한다.

 교환·한불 대상은 처음 약을 구매한 곳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호자가 대신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도 '위장약,라니티딘, NDMA' 단어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만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 브리핑에 참석한 박종협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주 정도 약을 먹었다고 해서 당장 암이 생기거나 하는 문제는 아니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이번 판매중지 조치는 잠재적 위험성을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뤄진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28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