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46일 만에 외국인불법체류자 133명 검거

제주경찰 46일 만에 외국인불법체류자 133명 검거
지난달부터 '외국인 강력범죄 특별치안활동'
불법 고용주·알선책 14명도 검거돼 5명 구속
  • 입력 : 2019. 09.26(목) 11:4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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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달 23일 외국인 범죄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제주자치경찰단과,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자율방범대 등 총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관·경 합동순찰'을 벌이는 모습. 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외국인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46일 만에 100명이 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46일간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한 결과 113명의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검거해 강제출국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을 불법 고용한 업주 및 알선책 14명도 검거, 이중 5명(업주 1명·알선책 4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 기간 투입된 인원은 2500여명이며,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누웨모루거리와 제주시청·삼무공원·이중섭거리 일대 등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단속은 흉기 소지가 의심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외국인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해 불법체류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검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검문·검색에 불응해 도주하는 불법체류자가 속출, 추격전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집단거주지에 대한 단속도 이뤄졌는데, 제주시 애월읍 단독주택에서 30명, 연동에서 8명, 대정읍 6명 등이 잇따라 검거됐다.

 아울러 범죄 불안 장소 및 요인에 대한 신고도 311건이 접수, 이 가운데 외국인 관련 12건에 대해서도 처리를 완료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림항 주변에서 외국인 5~6명이 떼를 지어 술을 마시고 소리친다는 것과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에서 외국인들이 싸우는 소리가 자주 들려 순찰을 돌아달라는 등의 신고였다.

 이 밖에도 경찰은 도내 체류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2226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육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공조해 외국인 범죄로부터 도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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