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선흘2리 이장 해임건' 불수용

조천읍 '선흘2리 이장 해임건' 불수용
법률 자문 결과 '불가' 결정… 임시총회 소집절차 논란
  • 입력 : 2019. 09.25(수) 18:02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천읍이 '선흘2리장 해임 가결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더 큰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제주시 조천읍은 지난달 27일 선흘2리 마을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선흘2리장 해임 건에 대해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천읍에 따르면 제주시 자문변호사단의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선흘2리 마을 임시총회가 마을 향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마을 향약 상 총회 개최 5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지만, 이날 열린 총회는 공고 기간이 4일에 그쳐 임시총회 효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향약에는 주민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장이 소집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당시 총회는 소집권자인 이장이 소집하지 않아 적법한 총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동물테마파크 찬성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마을의 향약과 오랜 전통을 존중해 준 행정기관의 결단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며 제주동물테마파크 선흘2리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주민들은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이같은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내달 7일에는 신임 이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큰 진통이 예고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23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