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액비 부적정 살포 재활용업체 적발

가축분뇨 액비 부적정 살포 재활용업체 적발
제주시, 액비화 기준 미 준수 업체 5곳 고발조치
  • 입력 : 2019. 09.25(수) 17:58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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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가축분뇨 액비(액체 비료) 재활용업체 16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법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업체별 차량 동선을 파악하고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액비화 기준(5개 항목) 적합 여부를 측정했다.

 점검 결과 부숙도 부적합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한 업체 5곳을 적발해 가축분뇨법 관련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과 함께 액비화 기준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했다.

 가축분뇨 액비는 양돈분뇨 등을 부숙시켜 만든 유기질 비료다. 화박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토양 산성화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보완재이지만, 액비화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악취 발생은 물론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악취 발생과 지하수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업체뿐만 아니라 양돈 농가도 대상으로 액비화기준 위반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축분뇨법에 따라 액비화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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