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2만여개 유포 30대 결국 '실형'

음란물 2만여개 유포 30대 결국 '실형'
필리핀·일본 오가며 2년 동안 '오빠넷' 운영
제주지법 "죄질 매우 불량" 징역 1년6월 선고
  • 입력 : 2019. 09.25(수) 12: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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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2만개가 넘는 음란물을 무차별 유포한 30대가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3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고씨로부터 8834만원을 추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고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 2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일본 오사카에서 '오빠넷'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불법 음란동영상 2만5552개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음란동영상 가운데 236개는 아동음란물이다.

 고씨는 2015년 4월 IT 서버관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필리핀에 갔지만 일이 풀리지 않자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오빠넷에 게재해주는 대가로 10~1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78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5억7600만원 규모의 불법 환전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이장욱 판사는 "불법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음란물을 올린 수와 이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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