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전사장 제주MBC 상대 보수지급 소송 승소

제주MBC 전사장 제주MBC 상대 보수지급 소송 승소
"임기 만료시까지 보수 5억8000만원 배상" 일부 승소 판결
  • 입력 : 2019. 09.24(화) 10:34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최승호 MBC 사장 취임 이후 해임됐던 제주MBC 사장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임이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최병률 부장판사)는 최모 전 제주MBC 사장이 제주MBC를 상대로 "임기 만료 시까지 받을 수 있었던 보수만큼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제주MBC가 최 전 사장에게 5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MBC 최 전 사장은 MBC 본사 아나운서국 국장 등을 지낸 뒤 2017년 3월 취임했다. 그는 약 1년 뒤 최승호 MBC 사장이 취임한 이후 2018년 3월 해임됐다.

 당시 해임 사유는 '장기간 방송 파행의 책임 등 조직 통할능력의 부족함', '경영능력 부재', '회사 명예·국민 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었다.

 그러자 최 전 사장은 부당한 해임이었다며 제주MBC에 6억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MBC의 2017년 총파업에 따라 퇴진한 MBC 본사 경영진에 의해 임명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경영상 지표가 악화하긴 했지만 원고의 경영능력 부재로 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보수 총액을 계산할 원고의 임기 만료 시점을 원고 주장보다 다소 앞당겨 배상액을 산정했다. [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44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