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2억원 부당이익 무등록 숙박업자 징역형

6개월 2억원 부당이익 무등록 숙박업자 징역형
  • 입력 : 2019. 09.23(월) 14:1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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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6개월 동안 무등록 숙박업을 통해 2억원대 수익을 올린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신고를 관할 관청에 하지 않은 채로 제주시 구좌읍 소재 B펜션 6개동에서 1박 기준 11만원에서 15만원을 받아 186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난해 4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B펜션 5개 지점에서 약 2억4521만원의 매출을 올림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기업적 운영으로 보이는 점,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가 실질적인 운영자인 숙박대행 및 서비스업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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