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의회 제동걸린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사설] 도의회 제동걸린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 입력 : 2019. 09.23(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주민들간 찬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사업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는 지난 19일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심사보류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앞바다 5.46㎢를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로 지정, 5.56㎿급 풍력발전기 18기(발전설비용량 100㎿)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7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는 지난 2012년부터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2015년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반발로 처음 추진 당시보다 시설용량은 200㎿에서 100㎿로, 면적은 29㎢에서 5.46㎢로 계획을 축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와 사업자 측은 가장 중요한 주민 공감대 확보 등 도민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은 소홀히 했습니다. 도는 도의원들의 질타에 "민간 사업이라 오히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이제라도 조율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도의원들도 "도의회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너무나 무책임한 안일한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황금어장이 사라지고, 해양생태계 파괴와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서식환경에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설명회 없이 지구 지정을 강행하려는 행정의 행태에 대한 반발이 큽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47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