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등록반려견 민·관합동단속 추진... 적발시 과태료

제주도, 미등록반려견 민·관합동단속 추진... 적발시 과태료
16일부터 10월13일까지 주요 산책로·공원·마트 앞 등서
  • 입력 : 2019. 09.16(월) 14:4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반려견 동반 외출이 잦은 시간 및 장소를 중심으로 등록 여부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민관 합동 단속반은 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및 자치경찰 등으로 구성됐다. 단속은 반려견 동물 외출이 잦은 시간대인 주말 및 평일 오후 6시 이후 공원과 주택가, 마트 앞 및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된다.

 도는 미등록 반려견 적발 시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미등록 위반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이며, 변경정보(등록대상 동물 유실·소유자 변경·식별장치 분실 등) 미신고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기간(7월1일~8월31일) 중 등록을 하지 못해 이후 동물등록을 위해 등록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대행업체(51개소)에서 무료로 등록이 가능하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3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