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활임금 현실화·제도 개선안 마련하라"

"제주 생활임금 현실화·제도 개선안 마련하라"
민주노총 제주본부 11일 성명 발표
  • 입력 : 2019. 09.11(수) 16:4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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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 10일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가 2020년 생활임금을 전년보다 300원 올린 1만원으로 결정했다"며 "제주도는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하겠지만, 여전히 생활임금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90여만원"이라며 "이 때문에 제주도 2020년 생활임금 1만원, 월 209만원은 생활임금 조례의 취지 실현과 거리가 먼 결정액으로 제주지역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당초 지난달 27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만 반영한 제주도 단일안 9980원을 제시했다"며 "위원들이 반발하자 제주도는 부랴부랴 2차 회의를 열고 2개안을 상정했지만 이러한 일방적인 심의과정은 제주도가 생활임금 조례가 실제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고려하기보다는 그저 통과의례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라고 조례에서 밝히고 있다"며 "이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도가 생활임금 현실화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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