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중증응급환자 진료기능 강화' 조례 개정 추진

'제주지역 중증응급환자 진료기능 강화' 조례 개정 추진
한영진 의원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력 : 2019. 09.10(화) 17:4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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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례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76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근거, 재난응급의료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중증응급환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장비는 있으되 전문인력 부재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제주의 현실에서 중증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은 개별 병원의 준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중증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기능 강화와 전담인력 안정성 확보 등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을 아우르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인공심폐순환기 24시간 가동체계 유지 등 취약장비 운용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등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이 줄어들고 의료안정망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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