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진 지하수가처분소송 항고 포기

제주도 한진 지하수가처분소송 항고 포기
제주도 법무특보·검찰 '실익' 없다는 의견
허가 제쳐두고 신청 자체는 막을 방법 없어
  • 입력 : 2019. 09.10(화) 17: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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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허가 신청을 제주도가 반려하면서 촉발된 소송전이 결국 한진그룹의 승리로 마무리됐다.이에 따라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여겨졌던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3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이어 지난달 14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까지 한국공항의 손을 들어준 것에 승복한다는 의미다.

 이번 소송은 2017년 4월 한국공항이 지하수 취수량을 기존 100t에서 150t으로 증산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법저체에 공식 질의를 했고 "제주특별법상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만큼 입법 취지에 비춰 증산신청은 부당하다"는 해석이 돌아왔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한국공항에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뤄지지 않자 2017년 12월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을 아예 반려해버렸다.

 이에 한국공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증산 신청 조차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하수 증산 허가 여부는 별개 문제이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공항은 지난 1984년 대한항공 기내에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 200t 규모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았고, 1996년에는 제주도가 실제 사용량을 고려해 취수량을 100t으로 감축했다.

 이후 2006년 시행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지하수 개발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공항은 제주특별법 시행 이전 200t규모의 취수 허가를 받았다며, 지속적으로 지하수 증산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무특보와 검찰을 통해 상고를 해도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통보 받은 상태"라며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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