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화장률 사상 첫 70% 넘었다

제주지역 화장률 사상 첫 70% 넘었다
2001년 16.1%에서 17년만에 여섯곱절 증가
전국 최하위 기록… 장묘문화 달라지며 확산
  • 입력 : 2019. 09.10(화) 17:10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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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하위인 제주지역 화장(火葬)률이 잠정 집계이지만 사상 처음 70%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1년 161.%에서 3년 뒤 31.5%로 갑절 가까이 증가했으며, 2005년 35.0%에서 13년만에 또다시 2배 늘면서 사상 첫 70%대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으로 제주지역 화장률은 70.1%(잠정)를 기록한데 이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70.7%로 확인되고 있다. 6월말 현재 제주시 75.6%, 서귀포시 61.2%로 양 행정시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연초에 발표한 2017년말 기준 전국평균 화장률은 84.6%였으며, 부산(93.0%), 인천(92.4%), 울산(90.8%)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제주는 69.4%로 가장 낮았으며, 충남(71.5%)과 경북(74.8%) 순이었다.

 제주지역 화장률은 2001년 16.1%를 기록한 이후 2003년 26.0%, 2004년 31.5%, 2007년 41.0%에 이어 2011년 54.8%로 처음 50%를 넘어섰다. 그 뒤 2014년 63.5%, 2016년 67.7%를 나타냈다.

 하지만 전국평균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화장률을 보이고 있다. 제주지역 화장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내륙지역과 달리 가족·문중 묘지가 많고 유교와 토속신앙 문화가 잔재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최근 몇년전부터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화장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화장에 따른 공설 봉안당과 자연장 시설현황에 대한 홍보를 통해 화장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현재 도내 공설봉안당의 봉안능력은 6만1327기로 2만3753기가 봉안가능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어승생 한울누리공원과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의 안장기수도 7000기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화장장려금 지원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이목을 끌고 있다. 개정안은 화장장려금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신청기간의 차이를 없애 형평성을 높이고 제도의 적극 홍보 및 화장장려금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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