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26억원..제주는 3억원

태풍 '링링'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26억원..제주는 3억원
인천, 경기 등 6개 지자체 대상
  • 입력 : 2019. 09.10(화) 13:1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응급복구와 잔해물 처리를 위해 10일자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 원을 지원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자체는 총 6곳으로 피해규모가 큰 인천, 경기, 충남, 전남 등 4개 시도에는 각 5억 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전북과 제주에는 각 3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특별교부세 지원규모는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응급복구 동원장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이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35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