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서귀포시, 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경유사용 차량 2만3000여대에 8억9000만원
  • 입력 : 2019. 09.10(화) 10:0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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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경유 사용 차량 2만3000여대에 대해 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94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인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했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를 방문하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기가 내년부터는 3월에서 1월로 변경된다.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 신청해 납부를 완료하면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년도 상반기 1년분에 대해 10% 감면된다. 또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 신청과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년도 상반기 6개월분에 대해서만 10% 감면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문의 76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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