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국 첫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 추진

제주 전국 첫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 추진
道,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 의뢰
향후 공정위 판단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
지방자치연구원 적정 수준 요금 첫 도출 주목
차종별 최저 2만3000원서 최대 11만원 등 제시
  • 입력 : 2019. 09.09(월) 19:03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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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렌터카 업체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요금에 지자체가 개입해 일종의 요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1978년 제주에서 렌터카 사업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시도되는 정책이다.

 9일 렌터카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를 도입하고, 업체가 상한선을 초과하거나 하한선을 밑도는 요금으로 대여약관을 신고하면 해당 업체에 개선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 지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비수기 때는 비정상적으로 요금을 할인하고, 성수기 때는 과도하게 요금을 올려 받는 등 도넘은 덤핑 경쟁과 바가지 상혼 탓에 렌터카 업체와 관광객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해 요금 상·하한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이하 제주렌터카조합)에 따르면 렌터카 요금(중형 소나타 기준)은 비수기 때 최저 1만원대까지 내려가고, 성수기 땐 최대 13만원대로 올라가는 등 시기별로 요금 격차가 최대 13배까지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공정위가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를 시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요금 책정에 행정이 개입하는 요금 상·하한제를 렌터카 업계에서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다.

 도내 94개 업체를 회원으로 둔 제주렌터카조합의 강동훈 이사장은 "렌터카 요금에 대한 관광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과도한 덤핑 경쟁은 업계 공멸 위기를 불러오고 있어 이를 해결할려고 요금 상·하한제를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계 스스로 요금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담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행정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게 된 요인 중 하나였다.

 렌터카 요금의 적정 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처음으로 실시됐다는 것도 눈여겨 볼할만 하다.

 제주렌터카조합의 의뢰를 받은 한국지방자치연구원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도내 렌터카 업체 14곳(차량 4000대)를 대상으로 재무제표와 영업요율, 요금 등을 분석해 적정 수준의 대여 요금을 차량 종류별로 ▷경형 2만3000원~4만3000원 ▷소형 2만7000원~4만3000원 ▷준중형 3만2000원~4만3000원 ▷중형 3만4000원~7만1000원 ▷대형 5만4000원~11만원으로 제시했다.

 장정호 제주렌터카조합 전무는 "제주도에서 렌터카 사업이 시작된 이래 적정 수준의 요금을 도출하는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면서 "혼탁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업계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봐달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영업하는 렌터카 업체는 120여곳으로, 제주도는 이들이 보유한 렌터카를 3만2000대에서 2만5000대 수준으로 줄이는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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