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가없어도 기초연금 탈락 정부 구제 외면하나

소득 증가없어도 기초연금 탈락 정부 구제 외면하나
수년째 수득인정액 산정기준 변경 요청 '무시'
내년쯤 수급 탈락자 위한 자체 복지시책 추진
도비 투입 등 '땜질처방'…근본대책 마련 시급
  • 입력 : 2019. 09.09(월) 18:02
  • 이소진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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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일보] 지가상승으로 사실상 소득이 증가하지 않음에도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제주지역 저소득 노인들이 수년째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가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변경을 지속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가 기초연금 탈락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복지시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땜질 처방'일 뿐 '선의의 탈락자'를 구제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되고 있지 않고 있어 국가적 관심과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연금 탈락자를 위한 자체 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쳤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 제주형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개발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 실시할 방침이다.

사업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중 사업 특성에 맞는 적합자 약 300명을 선정하고 시장형 일자리 지원기준(월 24만원+α)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100% 지방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는 기초연금 탈락자를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제주형 사회복지 조사연구사업 용역을 통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기본재산 공제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연구했다.

현행 기초연금 수급자를 판별할 때 활용하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고려'해 기본재산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제주 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재산 공제 기준은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1억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이다.

그러나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해당하는 공제를 받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2017년 5월 기준 평균 전세가격은 1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대도시로 분류되는 인천(1억4000만원)과 부산(1억40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결국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기초연금에 탈락한 저소득 노인의 경우, 노인 일자리, 독거노인 기본돌봄서비스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또 다른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 형평성 등의 이유로 수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기초연금 탈락자들을 위한 제주형 노인 일자리를 개발해 도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가상승에 따른 제주지역 기초연금 중도 탈락자는 2016년 777명(전체의 39.9%), 2017년 644명(34.3%), 지난해 448명(37.4%)로 집계됐다.

전체 노인인구 대비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4년 64.91%, 2015년 64.83%, 2016년 62.75%, 2017년 62.50%, 지난해 62.41% 등으로 정부 목표(70%)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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