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 '무등록' 업체 무더기 적발

스쿠버다이빙 '무등록' 업체 무더기 적발
제주해경, 10개 업체 관계자 11명 검거
10개 업체 중 5개는 보험조차도 미가입
  • 입력 : 2019. 09.09(월) 15:5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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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무등록·무보험 상태로 영업에 나선 수중레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중레저업체 대표 A(40)씨 등 10개 업체에서 총 11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검거는 여름철을 맞아 수중레저객을 상대로 서귀포 문섬, 섶섬 등에서 무등록 스쿠버다이빙 업체가 활개를 친다는 첩보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SNS를 통해 손님을 모집, 1인당 6~10만원의 요금을 받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업체 가운데 5개 업체는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피해보상도 받지 못할 수 있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등록하지 않은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점검과 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어 사고가 발생해도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며 "특히 무보험 업체에서 사고를 당하면 그 피해가 수중레저객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용 전 등록 업체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에서는 총 6건의 수중레저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3명이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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