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윤창호법 사망사고 50대女 결국 법정구속

제주 첫 윤창호법 사망사고 50대女 결국 법정구속
제주지법, 징역 3년에 벌금 20만원 선고
"법 시행 1개월도 지나기 전 범행 저질러"
  • 입력 : 2019. 09.09(월) 11:1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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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으로 돌진한 차량. 지난 1월 사고 당시 모습.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으로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결국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3·여)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35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주변 골목길에서 코나 전기차 렌터카를 몰던 중 인근 건물 1층 식당 안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식당 앞에 있던 정모(55)씨가 숨지고 김모(55)씨가 중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30년지기 친구로 이날 저녁식사를 한 뒤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사고 직전 골목길에 주차된 K7 차량을 들이 받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약 시속 101㎞ 속도로 도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아주 위험한 교통사고였던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무거운 점,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지난해 12월 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개월도 지나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2018년 12월 '제1윤창호법'이 시행돼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이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향됐아. 이어 올해 6월 23일부터는 '제2윤창호법'이 시행돼 면허정지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가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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