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 구속영장

'제주 카니발 사건' 가해자 구속영장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20만명 넘게 동의
  • 입력 : 2019. 09.08(일) 17:11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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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보복 폭행한 '제주 카니발 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 SUV 차량을 몰던 중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 B씨의 얼굴을 생수통과 주먹으로 한 차례씩 가격하고, 영상을 촬영하던 B씨의 부인 핸드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 난 자녀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백한 혐의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보복운전, 아동학대 등 증거수집을 보강해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주 카니발 사건' 피의자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게시글은 8일 오후 3시 기준 20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는 마감일로부터 한달 내에 게시글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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