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조국 측 거부

검찰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조국 측 거부
사진파일만 제출…檢 '원본 사진 공개' 논란에 유출경로 밝히기로
  • 입력 : 2019. 09.08(일) 16:3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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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씨 측이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압수한 흑백으로 된 표창장 사본만 갖고 있다. 그러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표창장 컬러본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짐에 따라 증거물 추가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씨 측에 표창장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흑백으로 된 표창장 사본만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이후 조 후보자나 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아 지난달 27일 부산대에서 압수한 사본만 확보하고 있다.

정씨 측은 이날 검찰에 원본 대신 컬러로 된 표창장 사진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사진파일과 동일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조 후보자는 박 의원이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사진파일을 보여주자 "(조씨의 표창장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그러나 "(위조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이기에) 제가 지금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표창장을 제출해달라는 야당 의원들 요구를 거부했다.

박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자나 따님, 또는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다"며 "입수 경위는 의정활동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확실히 밝힌다"고 썼다.

검찰은 수사 착수 직후부터 시달려온 각종 피의사실·증거물 유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본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공소를 제기한 정씨의 사문서위조 혐의 입증은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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