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저조·현장실습도 위축 특성화고 대책 없나

취업률 저조·현장실습도 위축 특성화고 대책 없나
부공남 교육의원, 특성화고 활로 모색
'특성화고 산업교육 진흥안 조례' 추진
  • 입력 : 2019. 09.08(일) 14:35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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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남 교육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취업률이 저조한데다 현장실습도 위축된 특성화고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제주도의회 부공남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랜 기간 다양한 정책과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취업률은 나아지지 않고,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실습도 불의의 사고 발생으로 인해 위축된 특성화고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 의원은 "그동안 특성화고 산업교육과 관련해 제주도와 교육청은 서로 역할을 미루는 양상을 보여왔다"면서 "제주도는 특성화고의 교육과 실습,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도교육청이 전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업무라는 입장을 보이고, 교육청은 특성화고가 활성화되려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양질의 취업처가 확보돼야 하며, 현장실습은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라고 미뤘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또 "제주도와 교육청은 각자의 역할과 범위, 함께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을 제시하고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제주의 산업 상황과 미래의 변화를 감안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목표로 산업체와 제주지역대학, 특성화고 학과개편 등을 연계하고, 재직자 특별전형, 안전한 현장실습 체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산업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특성화고진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연계교육 ▷취업 활성화 ▷현장실습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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