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도의원 도정질문 '질문시간' 합리적 개선 추진

홍명환 의원, 도의원 도정질문 '질문시간' 합리적 개선 추진
일문일답 및 일괄질문·답변 질문 소요시간 동일하게
  • 입력 : 2019. 09.08(일) 14:0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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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방식에 따라 도의원의 질문시간 차이가 발생했던 현행 도의회 '도정질문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지난 6일 도정질문 방식에 따른 도의원 질문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민숙·고은실·문경운·문종태·송창권·이상봉·좌남수·한영진·현길호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제78조에 따르면 도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도지사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 이내로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도의회의원 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도지사 답변시간'이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일문일답의 40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실제 도의회 정책연구실이 지난 4월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 질문'시 질문방식별 소요시간을 조사한 결과 도정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방식이 평균 41분이 소요된 반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평균 51분이 소요돼 질문방식에 따라 약 10분의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의규칙 개정안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경우 현행 질문시간 20분, 보충질문(답변시간 포함) 15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질문 및 답변시간을 각각 15분으로 규정하고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으로 규정해 '일문일답'질문시간인 40분과 균형을 맞춰 합리적으로 배분하도록 개정했다.

 홍 의원은 "본회의 질문활동은 도지사에게 정책집행의 현황이나 계획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도민 대신 직접 묻고 답변을 받는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의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 방식에 따라 소요시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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