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9월 재산세 542억원 부과

서귀포시, 9월 재산세 542억원 부과
조기납부자 150명 추첨 경품 제공 예정
  • 입력 : 2019. 09.06(금) 14:4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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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토지와 주택(1/2)에 대한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3만5931건, 542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달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대상으로, 과세대상별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액에 일정세율을 적용해 토지 12만1832건에 494억원, 주택분(1/2) 1만4099건에 4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497억원보다 45억원(9%) 증가한 규모로 개별공시지가가 11.95%, 개별주택가격이 6.74% 상승하고, 일부 법인에 대한 감면율 축소 조례 개정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이나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입금전용계좌를 통한 실시간 납부, CD/ATM기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899-0341)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시는 납기내 납부 유도를 위해 이달 23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와 자동이체납부자 가운데 15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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