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성매매 여성 강간상해 30대 징역형

제주서 성매매 여성 강간상해 30대 징역형
  • 입력 : 2019. 09.06(금) 13:5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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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주먹을 휘둘러 성폭행하려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5시쯤 제주시내 한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난 A(30·여)씨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했다. 이어 같은날 오전 6시14분쯤에는 A씨에게 성행위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A씨가 차량에서 뛰쳐나가자 머리채를 잡아 끌고 재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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