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90세 노모에 1억 인건비 환수계획 없다"

제주도 "90세 노모에 1억 인건비 환수계획 없다"
"이익금 성격" 도가 대신 해명
  • 입력 : 2019. 09.06(금) 12:45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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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1천억원 가까운 혈세를 지원받아 '돈 잔치'를 벌인 제주 버스준공영제 업체에 대해 제주도가 감싸주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6일 도감사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검토한 결과 모 버스준공영제 참여 업체가 사장 90세 모친을 임원으로 올려 15개월간 지급한 1억여원이 인건비라는 감사위의 지적과 달리 회사 이익금으로 판단돼 환수 조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회사 이익금을 사장 노모에게 준 것이며 지급한 금액 모두가 인건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버스 회사들은 2017년 버스준공영제 실시 전 매출이 한 해 20억원에서 50억원 정도이며 버스 운전기사의 급여 등 경영비로 소진하고 나면 남는 영업 이익이크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버스회사가 출근도 하지 않는 임원 1명당 700만∼800만원의 이익 배당금을 월별로 줄 정도의 경영 수익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의문을 사고 있다.

 특히 해당 버스 업체가 사장 노모에게 1억1천만원을 준 지급 명목이 인건비로 돼 있고 지급된 돈의 일부에 상여금이 포함된 것으로 도감사위에서 조사돼 도가 문제가 있는 버스업체를 감싸주고 있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도는 지난 2일 버스준공영제에 참여한 7개 버스회사와 협약을 맺어 업체들은 외부 감사를 강화하고 비상임 임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이에 앞서 5일 준공영제 버스업체 대한 감사 결과 발표에서 일부 업체가 대표이사의 90세 모친을 임원으로 올려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월 700만원에서 많게는 월 884만원 등 총 1억1천여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90세의 모친은 출근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도의 조사에서 드러났다.

 도감사위는 또 2017년 9월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는 준공영제 실시 이후 일부 버스운송업체들이 임원들의 인건비를 올리기 시작해 1년 만인 2018년 9월 33.3%가량 인건비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2018년에 재정지원금으로 963억원을 투입했다. 이어 올해는 1천21억원, 2020년 1천82억원, 2021년 1천145억원, 2022년 1천210억원, 2023년 1천278억원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지원의 약 60%는 인건비에 투입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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