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일보' 명칭사용 분쟁 "처음부터 다시하라"

대법, '제주일보' 명칭사용 분쟁 "처음부터 다시하라"
"소송 청구할 법률상 이익 있어"…2심 재판 다시 해야
  • 입력 : 2019. 09.06(금) 08:29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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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명칭 사용을 두고 3년간 계속된 법적분쟁에서 1·2심 내리 패소했던 제주일보 측이 대법원 판단으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제주일보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신문사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2013년 8월 설립된 제주일보는 같은 해 9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일보사와 '제주일보' 명칭을 매달 50만원씩 지급해 사용하는 내용으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맺었다. 이후 '제주일보'를 제호로 신문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 후 신문을 발행했다.

 하지만 제주일보사 김대성 대표의 동생인 김대형 제주일보방송 대표가 2014년 12월 '제주일보' 제호 등 상표권을 9억원에 매수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제주일보방송은 2015년 8월 제주일보사의 일체 권리를 무상으로 양수받은 뒤, 이듬해 1월 제주도에 제주일보사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겠다고 신청해 허가받았다.

 이에 제주일보는 "제주일보방송이 제주일보사의 일체 권리를 무상으로 양수받은것은 제주일보사에 대한 김대성 대표의 배임행위이고 제주일보방송이 이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법률상 효력이 없는 무효행위"라며 이를 전제로 한 사업자 지위승계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제주일보가 '제주일보' 제호 사용권을 상실한 이상 제주일보의 신문 등록은 당연히 취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제주일보방송의 사업자 지위승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제주도의 사업자 지위승계 허가는 제주일보가 '제주일보'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신문법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일보의 소송이 적법한 청구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 재판부가 구체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열리는 2심에서 재판부는 제주일보방송이 무상으로 제주일보사의 일체 권리를 양수받은 것이 법률상 무효인지 등을 판단해 사업자 지위승계 허가를 취소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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