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명분 대마초 밀수 남아공인에 중형

4만명분 대마초 밀수 남아공인에 중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 징역 6년 선고
"의료목적 허용돼도 참작 사유 안돼"
  • 입력 : 2019. 09.05(목) 11:4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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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R씨에게 압수한 대마초. 송은범기자

4만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대마초를 제주에 밀반입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아공인 R(4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R씨는 지난 2일 비닐 포장된 대마초 19.84㎏이 담겨진 여행용 가방을 휴대하고, 남아공에서 홍콩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에 입국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세관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마초 20㎏은 시가 20억원 상당으로 4만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이며, 제주공항을 통해 밀반입된 대마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적발된 밀반입 대마초 규모도 30.9㎏다.

 검찰 조사 결과 R씨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시에서 나이지리아 마약조직으로부터 2000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를 밀수 대상지로 선택한 이유는 인천이나 김해공항보다 보안이 허술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대마초 양이 상당하고, 실제 유통될 경우 국민들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일부 국가에서 대마 수입이 합법화되거나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목적으로 대마 사용이 일부 허용됐다고 해도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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