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4·3 유족 "진상조사 16년..피해회복 없었다"

국회 찾은 4·3 유족 "진상조사 16년..피해회복 없었다"
5일 국회 정론관서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
"대한민국, 학살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 하지 않아"
  • 입력 : 2019. 09.05(목) 11:0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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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정론관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제주4.3 희생자유족회의 기자회견 모습.

제주4.3 희생자 유족들이 "제주4.3 도민학살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은 국가의 책무"라며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3년 10월 대한민국 정부가 4·3특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3년 면밀한 조사 끝에 4·3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4·3학살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족회는 기자회견에서 "현행 4·3 특별법으로는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 이에 유족들은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2017년 12월 19일 국회에 4·3 특별법 개정안을 오영훈 의원 발의로 제출했다"며 "그동안 4·3 학살 피해 유족들은 이 법안의 국회 통과와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유족들을 위무하기 위한 피해회복 조치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기다려왔다. 그러나 법안 개정을 위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심의 조차 안중에도 없음을 우리 유족들은 확인하고 분노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회인가 하고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국회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유족회는 "4·3학살 피해 유족들의 한 맺힌 사연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넘어 세계역사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4·3 1세대가 천추의 한 많은 인생을 살면서 거의 생을 마감했고, 살아계신 분도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픈 상처를 정부가 품어 해원해 줄 책무를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회는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결코 정의롭지 못했던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청산하고 평화와 인권의 존엄함을 지켜나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숙명적 과제"라며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 제정된 4·3 특별법은 과거사 청산 과정의 필수적 요소들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어 4·3해결에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곧 4·3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유족회는 "정치권은 4·3해결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공감대 속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 4·3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4·3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로 채택한 4·3 학살에 관한 명예 및 완전한 피해 회복을 더 늦추지 말고 정부와 국회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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