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호응... 최근 3년간 1만812건 신청

'조상땅' 찾기 호응... 최근 3년간 1만812건 신청
제주도, 올 상반기 988명에 '조상땅' 찾아줘
  • 입력 : 2019. 09.05(목) 10:1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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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꾸준한 가운데 최근 3년간 조상땅 찾기 신청 건수가 1만여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집계된 조상땅 찾기 신청건수는 총 1만812건으로 이 중 3962명에게 조상소유 토지 1만5172필지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5일 밝혔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말까지 988명에게 조상소유 토지 3773필지가 제공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가족들이 모여 그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의 정을 나누길 바란다"며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조상소유의 토지를 찾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1월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외에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접수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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