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 대상 선정

제주,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 대상 선정
중기부, 4일 차관 주재 회의 열고 우선협의대상 선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 규제특구로 선정돼
  • 입력 : 2019. 09.05(목) 10:15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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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 대상에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4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개최해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하고, 추석전 지역별로 특구계획 공고를 추진하는 등 2차 특구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구 우선협의 대상은 특구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기부와 시·도간 사전협의를 거쳐 선정된 계획, 완결된 특구계획은 아니나 신청전까지 계획의 보완 및 구체화가 이뤄지면 관계부처의 협의나 위원회 등의 심사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다.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된 특구는 제주, 경남, 전북 등 총 10개 지역이다.

지난 1차 특구 선정에서 탈락한 제주는 2차 선정에서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재도전했다.

제주도는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한달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게 된다.

중기부는 우선협의 대상 사업들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10월초에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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